2025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
1.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제도의 이해
2. 2025년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3. 신청 방법 및 절차
4.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
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제도의 이해
1. 교육급여란?
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
목적
-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학업 포기를 방지
-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환경 제공
주요 특징
-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
-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
-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
2. 교육비 지원이란?
교육비 지원은 각 시·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으로,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, 온라인 학습,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주요 지원 항목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(방과후 활동비)
-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 통신비)
- 고등학생 학비 지원(수업료·입학금)
*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일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,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
2025년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1. 지원 대상
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월 소득 기준(2025년 예상치)
- 2인 가구: 약 200만 원
- 3인 가구: 약 251만 원
- 4인 가구: 약 305만 원
- 5인 가구: 약 356만 원
※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·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2. 지원 내용
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교육급여 지원 내용(중앙정부 지원)
학년 | 교육활동지원비 (연간) |
초등학생 | 487,000원 |
중학생 | 679,000원 |
고등학생 | 768,000원 |
- 지급된 지원금은 학생 개인 계좌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.
- 학습 자료 구입, 학용품 구매, 방과후 활동 참여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② 교육비 지원 내용(시·도교육청 지원)
지원 항목 | 지원 내용 |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|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|
교육정보화 지원 |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|
고등학생 학비 지원 |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(사립고 포함) |
- 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공립학교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,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.
-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,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1. 신청 기간 및 방법
2025년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신청은 3월 4일(화)부터 3월 21일(금)까지 집중 접수가 진행됩니다.
신청은 오프라인(행정복지센터 방문) 또는 온라인(복지로,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)을 통해 가능합니다.
① 온라인 신청 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교육급여 신청 메뉴 선택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- 소득·재산 조사 후 결과 확인
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접속
-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비 지원 신청
- 가구 소득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
② 오프라인 신청 방법
오프라인 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
- 소득·재산 조사 진행 후 결과 확인
2. 신청 절차
- 신청서 제출
- 시·군·구청에서 소득·재산 조사 진행
- 수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 확정
-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또는 바우처 제공
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
유의사항
신청 기한 준수 :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되므로,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고등학생 학비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 재학생 으로, 공립학교 재학생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습니다.
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 : 신청 후 소득 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문의처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: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상담 가능
교육비 중앙상담센터 : ☎1544-9654
보건복지상담센터 : ☎129
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: 이용권 신청 및 관련 안내 제공
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경제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!